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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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