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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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 경리담당 4. 수입원 : 부담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징수결정) 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