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2-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간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 동일 순위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행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징수

제5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4.23.,22.7.14.> ②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제8조 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① 조례 제5조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 및 허가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 ·종류·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