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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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간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 동일 순위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행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4.23.,22.7.14.> ②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① 조례 제5조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 및 허가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 ·종류·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