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2-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3주(20박21일)로 한다.

제3조 이용료의 징수

제3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제5조 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협약

제7조(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위탁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목록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수탁자의 의무 6. 위탁협약 위반 시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수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실적 4. 각종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분석 및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 및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