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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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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동작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2.7.14.>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2.7.14., 개정 2022.7.14.]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과 공무원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5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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