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동작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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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동작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2.7.14.>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2.7.14., 개정 2022.7.14.]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과 공무원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