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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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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5.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3D펜, 3D프린터, 드론, 디지털 배움)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청소년 폭력·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지원 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7.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 8.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 9.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운영시간과 휴관

제7조(운영시간과 휴관)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시설위탁

제8조(시설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4. 계약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용승인 제한

제12조(사용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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