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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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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 연구조사 · 자료수집 ·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 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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