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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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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2018. 10. 23, 2022. 7. 1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연천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또는 다음 재택당직자에게 인계 시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1. 2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당직수당 지급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당직수당 지급)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와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3, 2019. 12. 20, 2022. 7. 19〉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합산하여 주 1일에 한정한다. ④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 12. 2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20. 9. 16〉 1. 당직 책임자 가. 숙직 및 토요일 일직: 6급 이상 1명 나. 토요일을 제외한 일직: 5급 이상 1명 2. 당직자: 3명(재난상황근무자 2명 포함) ③ 삭제〈2022. 7. 19〉 ④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당직근무자를 1명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16, 2022. 7. 19〉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이동전화 확보 및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⑤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 혹은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기관별 착신통화수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평일에는 숙직근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 시작 전까지 본청 당직사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행정담당관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각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23, 2019. 3. 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2. 20, 개정 2018. 10. 23〉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2. 시간선택제, 현업(교대)근무, 시보임용 공무원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23〉 ⑤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 신청자에 대한 당직근무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본청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담당관에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3. 4〉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일ㆍ숙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택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2. 7. 19〉 ③ 삭제〈2022. 7. 1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1대 이상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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