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2018. 10. 23, 2022. 7. 19〉
연천군 · 공포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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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2018. 10. 23, 2022. 7. 19〉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연천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또는 다음 재택당직자에게 인계 시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1. 2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당직수당 지급)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와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3, 2019. 12. 20, 2022. 7. 19〉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합산하여 주 1일에 한정한다. ④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 12. 2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20. 9. 16〉 1. 당직 책임자 가. 숙직 및 토요일 일직: 6급 이상 1명 나. 토요일을 제외한 일직: 5급 이상 1명 2. 당직자: 3명(재난상황근무자 2명 포함) ③ 삭제〈2022. 7. 19〉 ④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당직근무자를 1명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16, 2022. 7. 19〉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이동전화 확보 및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⑤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 혹은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기관별 착신통화수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평일에는 숙직근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 시작 전까지 본청 당직사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행정담당관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각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23, 2019. 3. 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2. 20, 개정 2018. 10. 23〉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2. 시간선택제, 현업(교대)근무, 시보임용 공무원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23〉 ⑤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 신청자에 대한 당직근무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본청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담당관에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3. 4〉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일ㆍ숙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택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2. 7. 19〉 ③ 삭제〈2022. 7. 19〉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1대 이상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