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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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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4>

제2조 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02.24, 2014.07.07>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4.07.07>

제3조 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사람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사람. 다만,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 3. <삭제 2014.07.07>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개정 2014.07.07> ④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른 분야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신청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사업의 융자금상환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농가가 부담할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2.24, 2014.07.07> ②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융자업무 대출취급 수수료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신설 2014.07.07>

제6조 융자기간 및 상환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 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회수

제7조(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이자계산방법, 협약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7.07>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07.07> 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 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 한다.<개정 2014.07.07>

제8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 1. 수입·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관리대장 4. <삭제 2014.07.07> 5. <삭제 2014.07.07> 6.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9조 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여신관리부 작성·비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7.07>

제11조 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제11조(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연체된 대출금의 관리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07.07>

제12조 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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