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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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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9.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27.>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개정 2016.9.27.>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상, 사실상의 가족을 포함한다)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16.9.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 2016.9.27.>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9.27.>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일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9.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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