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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남구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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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 (종류) ①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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