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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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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있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2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척

제8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인

제11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제12조 조정의 성립 등

제12조(조정의 성립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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