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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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시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시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1조에 따른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3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동시 데이터통합 플랫폼)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안동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안동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과 다음 각 호의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시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