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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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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시 소속 공무원이 시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안 참여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0.10.8.>

제5조 제안의 보완

제5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제6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모제안의 처리

제8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③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우수제안의 등급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8.>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제23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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