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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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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2.4.2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부개정 2009.10.1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2, 2012.4.27>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4.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10.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9.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0.12>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1.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9.10.12>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12>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10.12>

제8조 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수도법」 제29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②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개정 2009.10.12>

제9조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개정 2009.10.12> 1. 거제시 공보 2. 지방일간신문 3. 거제시 홈페이지 4. 거제시 및 면·동 게시판 <개정 2008.5.23>

제10조 수질검사 결과 공표 시 명기사항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 시 명기사항)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의 표기는 알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 결과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 [전부개정 2009.10.12]

제11조

제11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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