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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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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2.7.22.>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 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 구ㆍ군 금고 및 구ㆍ군비 보조단체ㆍ기관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7.22.>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제7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7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22.>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9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9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때마다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11조 사전준비

제11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12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12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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