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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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2.7.22.>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 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 구ㆍ군 금고 및 구ㆍ군비 보조단체ㆍ기관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7.22.>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제7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22.>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9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때마다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11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12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