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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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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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