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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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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5.> 1. “자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 · 조사 · 점검 · 확인 · 분석 ·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 · 시 · 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개정 2022.7.25.> 3.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 주임무 및 조직 · 인사 ·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 사업 ·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감사 지양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 정부합동감사 · 인천광역시 등이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 ·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사전준비 등

제9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 지침 ·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 · 조직 · 인력 · 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 · 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5.>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제11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 ·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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