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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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북구청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민원인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북구청(보건소, 동 포함)에 적용한다.<개정 2001.12.1, 2020.6.3>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각 실장, 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업무성격과 고객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에서 하나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업무영역별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1, 2007.7.31, 2010.10.1, 2016.1.27, 2016.9.28, 2020.6.3., 2022.7.27.> ②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헌장은 매년 1회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제정 및 개선초안을 작성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 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 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 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 참여의 원칙
제7조(헌장의 내용구성) ①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4. 당해연도의 주요사업계획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한 때에는 이를 북구신문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발행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북구 홈페이지 및 전자신문 게재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헌장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헌장의 이행)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북구청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①행정지원과장은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를 매년 2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도조사(이하 이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7.31> 1.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 업종별, 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회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
제12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실ㆍ과, 보건소, 동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 2007.7.31, 2010.10.1, 2016.1.27, 2016.9.28., 2022.7.27.>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