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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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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실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창안제도의 관장기관

제3조(창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창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창안의 모집·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창안의 접수

제4조(창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안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창안을 제출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의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접수된 창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7.27.> 1. 사전 심사 : 창안 내용의 관련 부서(실ㆍ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 제7조에의 저촉여부 판단 및 예비심사 상정 여부 결정<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예비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로의 상정 여부 심사 3. 본 심사 :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심사·결정 ③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창안의 심사결정

제6조(창안의 심사결정)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창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창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 로 인하여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창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심사는 별표 1의 창안심사 세부기준표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7조 창안등급

제7조(창안등급)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된 창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수여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15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②구청장은 채택되지 못한 창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그 창안이 조례 제7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창안 작성의 노력도가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주민창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제적 보상과 별도로 창안 참여에 대한 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9조(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출된 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창안의 심사결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창안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창안 제출자의 신상 정보 및 그 창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촉

제11조(위촉)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거주지역별·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12조 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12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①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9.7.1> ②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실ㆍ과ㆍ동(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2.7.27.> ③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⑤접수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처리결과를 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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