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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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실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창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창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창안의 모집·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창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안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창안을 제출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의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접수된 창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7.27.> 1. 사전 심사 : 창안 내용의 관련 부서(실ㆍ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 제7조에의 저촉여부 판단 및 예비심사 상정 여부 결정<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예비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로의 상정 여부 심사 3. 본 심사 :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심사·결정 ③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창안의 심사결정)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창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창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 로 인하여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창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심사는 별표 1의 창안심사 세부기준표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7조(창안등급)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된 창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수여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15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②구청장은 채택되지 못한 창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그 창안이 조례 제7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창안 작성의 노력도가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주민창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제적 보상과 별도로 창안 참여에 대한 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출된 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창안의 심사결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창안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창안 제출자의 신상 정보 및 그 창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촉)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거주지역별·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12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①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9.7.1> ②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실ㆍ과ㆍ동(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2.7.27.> ③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⑤접수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처리결과를 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