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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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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1.12.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 1. "주요업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구정업무 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5.8.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5조 평가종류

제5조(평가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면 주요업무 등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요업무평가대상 과제의 작성

제6조(주요업무평가대상 과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과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7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계획의 수정

제8조(평가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 해 1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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