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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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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제2조(시설) ①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 2. 8> 1. 예식장(대회의실사용) 2. 소회의실 3.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 4. 자원봉사상담실 5.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 6. 삭제 <2013. 2. 8> ②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8>

제3조 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을 년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관리

제4조(위탁운영관리) ①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운영요원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제6조 사용

제6조(사용) ①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 이용도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2. 8]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제9조

제9조 삭제 <2013. 2. 8>

제10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 2. 8>

제12조 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 ①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은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4.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8> 5. 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8> 6.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8> 7. 회관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8> 8.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8> 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2. 8> 10.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2. 8> 11. 비품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8> ②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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