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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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진천군의회 의원 3.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