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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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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진천군의회 의원 3.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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