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CCTV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진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는 「건축법」, 「소방기본법」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준

제6조(기준)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구역의 설정

제7조(구역의 설정)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 인정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시장의 인정취소의 절차

제9조(시장의 인정취소의 절차)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 제3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