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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군수는 이스포츠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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