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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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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민간위탁경비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 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6. 제12조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금액이 330만 원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물품(기타) 구입지출결의서] 대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일반 지출결의서)을 사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 명의로 한다.

제1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기타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2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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