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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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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주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29.> 1.“마을”이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등”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 소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등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 등이 주도하여 세운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제8조(전담부서) ① 군수는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주민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제11조(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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