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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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7. 15.>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ㆍ조정 2. 산·학·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 3.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신설, 2021. 7. 15.> 6.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21. 7. 15.> 7.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7. 1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11. 10.)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