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 시장의 책무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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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 시장의 책무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마련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해의 방지)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ㆍ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