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설립)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7.29.>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9.> 1. 디지털산업의 정책 및 제도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 등 2. 디지털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집적시설 및 기반조성ㆍ운영 등 3.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품질인증ㆍ개선 지원 등 4. 디지털산업분야의 창업,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5. 디지털산업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6.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 7.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 8.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5조 (임원 및 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2.7.29.> ②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2.7.29.>
제9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