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9., 2008.3.10., 2019.12.24., 2021.11.1., 2022.7.29.>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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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9., 2008.3.10., 2019.12.24., 2021.11.1., 2022.7.29.>
제2조(법인)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1.11.1., 2022.7.29.>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1.1.> ③ 제1항의 출자는 현금 이외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2021.11.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 <개정 2017.12.27.>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7.12.27.>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7.12.27.>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12.27.> 7. 주차장의 건설ㆍ운영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9.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개정 2021.11.1.> 1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7.12.27.> 11.「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 <신설 2017.12.27.> 12.「전통시장 및 상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지역과 타 시ㆍ도지사가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6., 2008.10.30., 2019.12.24.>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30 조례 제3991호] ③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④삭제<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개정 2021.11.1.>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1.11.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 [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0조 삭제(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