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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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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여성ㆍ가족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 대구행복진흥원

제2조(대구행복진흥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대구행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나.「평생교육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에 관한 사업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라.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마. 평생교육관련 통계조사 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3.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한 사업 나.「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다.「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 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마. 기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청소년 육성」관련 사업 4.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개발 나.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다.

제4조 성과계약

제4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과 대구행복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개정 2022.7.29.>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대구광역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2.7.29.>]

제5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5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에서 이동 <2022.7.29.>]

제6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구행복진흥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사회서비스, 평생교육, 청소년, 여성가족 등과 관련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7.29.> [제5조에서 이동 <2022.7.2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7.29.>]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7.29.>]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7.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7.29.>]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7.29.>]

제12조 회의결과 통보 등

제12조(회의결과 통보 등)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대구행복진흥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11조에서 이동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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