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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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2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