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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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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건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등”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8.>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8.>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8.> 1. 둘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8.>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2. 7. 28.>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고, 처리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 7. 28.>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소송비용 회수 등에 대한 문서와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개정 2022. 7. 28.>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 7.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 7. 28.>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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