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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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과 구의 인권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