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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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발전소, 무인변전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등) 5. 상하수도시설(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6. 군사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공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부과한다.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0.]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제4호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2022. 8. 1.>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신설 2020. 7. 31.>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① 제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
제9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