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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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6.「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7.「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제4조(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영업이 허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