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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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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의식 함양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홍보에 포함된 녹색생활 확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

제6조(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2.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3.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시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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