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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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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행한다.<개정 2022.8.1.>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2.1.> 1.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신설 2019.2.1.> 4. 기타 표창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2.1.>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8.1.>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개원기념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제10조 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③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천안시의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2022.8.1.> 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하며 의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목개정 2019.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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