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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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외 도시 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원칙) 자매결연 등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군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양 도시간의 사전교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언론인,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사업)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