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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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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산업 육성 사업

제5조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제5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육성업무 국·과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 1. 시의원 2.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육성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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