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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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ㆍ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8.1. 조2734>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 및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마을공동체 조직은 마을주민 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3.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지향한다. 4. 마을주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5.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발전과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조2734>
제5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안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추진 지침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1. 조2734> 4.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마을공동체 생활안전개선사업 및 복지 증진사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사업 3.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5.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ㆍ도비를 보조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주민 또는 마을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 목적,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업범위 설정, 사업내용 결정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주도의 자율적 참여와 의결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개인이나 특정 모임, 단체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업비 지원 신청 및 방법) ① 마을공동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 조2734>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각종 사업비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사업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