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병력, 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고성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7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제8조(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유해환경 사전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제9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확보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2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