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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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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5.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제4조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및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폭력방지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5. 3.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여성 업무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13>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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