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2-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 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0.>

제4조 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2.8.1>

제5조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를 따르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제목개정 2015.11.10]

제6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8.1> [제목개정 2015.11.10]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