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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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제3조(책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