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고성군 · 공포일 2022-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1.4.26.]
제4조(휴관일)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6.> 1. 1월 1일 2. 설날연휴(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연휴(추석 전일,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5. 근로자의 날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제5조(관리운영)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6.>
제6조(위탁운영) ① 수련시설의 운영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6.>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련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삭제<2015.7.28.>
제8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를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2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수련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5.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배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 비품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제10조(시설사용) ① 수련시설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시간)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들의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5.7.28.>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 또는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5.7.28.> ③ 삭제<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