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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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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천안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제2조 감사

제2조 (감사) ①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05.31, 2002.09.23, 2008.1.10, 2011.11.1, 2016.4.1, 2018.9.2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조사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21.12.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2021.12.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제2항의 조사 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⑤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8.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10., 2022.8.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만 실시한다.<개정 2008.1.10, 2015.10.26., 2022.8.1.>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시 또는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충청남도 사무 중 국회 또는 충청남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1.10., 2021.12.31.>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8.1.10]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ㆍ증언ㆍ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2021.12.31.>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관계기관, 관계인이 출석할 일시,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제10조 증인선서

제10조 (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2., 2021.12.31., 2022.8.1.> ②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제11조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21.12.31.>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2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12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감사와 조사 대상 기관ㆍ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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