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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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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7. 1. 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시외의 자ㆍ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4. 10. 17.> 4.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삭제 <삭제 2022.7.29.> 6. 국가나 시ㆍ도의 지원보조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2022.7.29.>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창업ㆍ운영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 <개정 2014. 10. 17.> 가. 지역자활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14. 10. 17.> 나. 자활사업을 위한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4. 10. 17.>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개정 2014. 10. 17.> 나. 수급자의 생업자금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

제5조 기금의 관리와 운영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 금고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활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④ 삭제 <삭제 2022.7.29.>

제6조 기금운영 심의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4.>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2. 기금의 결산 3. 대여금의 감면이나 결손처분 4. 자활기업의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 <개정 2014. 10. 17.>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 2022.7.29.> 1.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 1.>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17. 1. 1.>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 1.>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한다. <개정 2014. 10. 17.>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5. 12. 4.> 4.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4.> 5. 그 밖의 사업ㆍ소득ㆍ재산 관련 입증자료 <개정 2015. 1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각각의 관련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채권확보 금액 이상 담보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사람 2. 사회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수급자 건강보험 예외) 3. 1년 이상 상시 근로 중인 사람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9조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제9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10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7.>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ㆍ단체ㆍ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3. 자활근로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대여 기간을 임차 기간 이내로 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대여금을 회수한다. <전문개정 2022.7.29.>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지역자활센터장은 대여 기간 중에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한 다음 날부터 잔액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신설 2022.7.29.>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제11조 체납처분

제11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개정 2014. 10. 17.>

제12조 중복대여의 금지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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