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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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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게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조례 등에 따라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 및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의 공개ㆍ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정보공개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 주기ㆍ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 운영 현황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4. 시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7.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또는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계획 및 결과물 4. 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유지관리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제7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제7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① 집행기관은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및 비치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심의회 구성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원이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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